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국내 주식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면서 해외주식에 대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과는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는법
홈택스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림과 같이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시 필요한 서류로는 해외주식을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검색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행
직접 신고하는 경우보다 손쉬운 양도소득세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증권에 따라 신고대행을 진행해주기도 하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키움증권의 경우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관세청에 대행으로 세금 신고를 진행해줍니다.
단,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두개 이상의 경우 다른 증권사에서 거래한 내용을 추가로 신고해야합니다. 다른 증권에서 거래한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등을 신고대행 해주는 증권사에 제출시 같이 대신 신고해주니 온라인으로 손쉽게 세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신고대행을 진행해주는지는 각 증권사에 간단한 조회 및 문의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은 간단히 설명해 수익에 대한 22%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단, 수익 250만원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이니 1년동안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시 그 초과수익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 증권사 혹은 여러 주식에서의 손익, 손실이 각각 발생하였다고 해도 1년동안 전 증권사, 전 주식에 대한 총합 손익을 따져 세율이 발생하니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꼭 잊지말고 신고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연말에 수익이나 손실 주식을 일부 처분하고 다시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세금 절약이 가능하니 간단한 온라인 조회 혹은 상담 후 나에게 맞는 세금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는 매해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할시 양도소득분에 대해 추가로 벌금이 나올수 있으니 이를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되면 각 증권사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증권사 연락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금 30만원 지원 받는 방법 (0) | 2025.03.16 |
---|---|
여행용 캐리어 잘 고르는 방법 TOP5 (0) | 2025.03.16 |
[치매 어렵지 않아요] 치매검사 비용 및 방법 정리 (0) | 2025.03.16 |
월드잡플러스을 통해 해외 취업하는 방법[외교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0) | 2025.03.16 |
등산화 나에게 맞게 고르는 방법 TOP3 (0) | 2025.03.16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해서 월 20만원 지원 받는 방법 (0) | 2025.03.15 |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해서 15만원 지원 받는 방법 (0) | 2025.03.15 |
더욱 강력해진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이율, 신청방법 (0) |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