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비/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부담스러운 비용 중 하나는 배달비/택배비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의 상품 및 물품을 배송하기위해 필수적으로 배달 및 택배를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의 배달비/택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해당 지출에 대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배달/택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폐업하지 않은 개인, 법인사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누구나 손쉽게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해당 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24'에서도 손쉽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달비/택배비 지원시 필요서류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으로의 배달비/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하여야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배달/택배 증빙자료입니다. 지난해 배달/택배에 대한 실적이 없다면 올해 사용 예정인 배달/택배비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30만원 미만의 사용내역이더라도 신청가능하며, 오는 12월까지 실적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배달/택배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6개의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 지출 내역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증빙서류가 없다고 해도 이용한 배달플랫폼 혹은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의 배달/택배 이용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전달받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배달/택배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손쉽게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배달비/택배비 지원기간 및 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2025년도 한해로, 소상공인분들은 올해가 가기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 경우 추후 더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정책은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수 있는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배달/택배비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배달/택배 증빙서류만 있다면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 및 문의로 본인의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까먹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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