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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난임치료휴가 신청 및 관련 정보(유급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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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난임치료휴가에 관해 알아보고, 난임치료휴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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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난임치료휴가 새로워진 사항

임산부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됐습니다. 유급 휴가 또한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어나 연간 2번의 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유급 2일분에 대해 정부급여 지원이 신설되어 회사 눈치를 안보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회사 눈치보느라 마음껏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던 부부에게는 손쉽게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6일이란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에 사용가능한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6일입니다. 입사일에 상관없이 입사한 날짜로부터 다음해 입사일까지 6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6일의 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난임치료휴가로 인해 개인 연차 및 휴가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간단한 상담을 통해 누구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의 범위

임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난임치료 범위는

1.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기간과 시술 후 안정기·휴식기

2. 약물치료·수술 준비 기간은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가 부여

라고 발표했습니다.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 시술, 약물치료, 수술 모든 것이 난임치료에 해당하며, 난임치료 후 안정기 및 휴식기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약물치료 수술 준비 기간은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니 회사와 상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난임에 대해 걱정이 있으셨던 모든 분들은 간단한 검색 및 문의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 방법

아기용품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 개인 연차 및 휴가와 같이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미리 알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휴가이며, 누구나 난임치료를 위해서라면 눈치안보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분에 대한 급여는 기존 회사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 급여분을 고용센터로부터 회사가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시는 모든 노동자는 어떠한 조치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쓰도록 회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기존 난임치료로 인해 연차 및 휴가를 걱정하셨던 모든 분들은 회사에 눈치없이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휴가급여를 월급으로 지급한 중소기업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유급휴가분에 대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가 회사 눈치 안보고 마음껏 난임치료에 임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본인 동의없이 공개될 수 없으니, 회사에 난임치료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자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에 누구나 손쉽게 문의할 수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할 예정이니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