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난임치료휴가에 관해 알아보고, 난임치료휴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난임치료휴가 새로워진 사항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됐습니다. 유급 휴가 또한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어나 연간 2번의 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유급 2일분에 대해 정부급여 지원이 신설되어 회사 눈치를 안보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회사 눈치보느라 마음껏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던 부부에게는 손쉽게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6일이란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에 사용가능한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6일입니다. 입사일에 상관없이 입사한 날짜로부터 다음해 입사일까지 6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6일의 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난임치료휴가로 인해 개인 연차 및 휴가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간단한 상담을 통해 누구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의 범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난임치료 범위는
1.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기간과 시술 후 안정기·휴식기
2. 약물치료·수술 준비 기간은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가 부여
라고 발표했습니다.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 시술, 약물치료, 수술 모든 것이 난임치료에 해당하며, 난임치료 후 안정기 및 휴식기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약물치료 수술 준비 기간은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니 회사와 상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난임에 대해 걱정이 있으셨던 모든 분들은 간단한 검색 및 문의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 방법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 개인 연차 및 휴가와 같이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미리 알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휴가이며, 누구나 난임치료를 위해서라면 눈치안보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분에 대한 급여는 기존 회사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 급여분을 고용센터로부터 회사가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시는 모든 노동자는 어떠한 조치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쓰도록 회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기존 난임치료로 인해 연차 및 휴가를 걱정하셨던 모든 분들은 회사에 눈치없이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휴가급여를 월급으로 지급한 중소기업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유급휴가분에 대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가 회사 눈치 안보고 마음껏 난임치료에 임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본인 동의없이 공개될 수 없으니, 회사에 난임치료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자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에 누구나 손쉽게 문의할 수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할 예정이니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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