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확대·개선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보와 이번에 바뀐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 가능 연령 확대
기존에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부모가 자녀를 더욱 세밀하게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2.사용 기간 연장
기존 2년이었던 사용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되면서, 부모가 더욱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중소기업 근로자 활용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대비 현재 사용자가 4배 증가했으며,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확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여러분들도 간단한 검색 및 상담으로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대폭 인상되어, 부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1.급여 상한액 인상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연 최대 약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부모, 맞돌봄 가정의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어 육아휴직을 더욱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사용 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과 육아 초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24 공식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간편히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나 지원가능 여부는 아래 고용24 공식홈페이지에서 간편히 조회해보면 알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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