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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기폐차하고 지원금 1000만원 받는 방법! 지원금 확인 및 신청 절차

이 자료는 조기폐차 지원 요건 및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히 따라하면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요건 및 신청 절차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단계별로 따라가시면 누구나 손쉽게 본인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조기폐차 지원 요건

 

①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 2009.08.31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특정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Tier-1 이하 엔진, 제작 연도 기준 있음)
  • 단, 관용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② 조기폐차 신청 조건(총 5개 요건 충족 필요)

  • 차량이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함(일부 차량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1,2번에 해당하면 조기폐차가 가능하며,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우시면 아래 조회하기에서 누구나 손쉽게 본인이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절차

 

(1) 신청 전 필수 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온라인 조회 가능)
  •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 (지자체별 예산 차이가 있음)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우편 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필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필수 제출 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공동명의 시 모든 명의자 서류 제출)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건설기계 해당 시)
  • 소상공인·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만)

 

 

위에서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하셨다면 아래 바로 신청하기에서 누구나 쉽게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 접속 후 왼측에 '저공해 조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간단한 정보입력 후 노후화차량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진행 과정

 

 

 

① 신청서 검토 및 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 10일 이내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연될 수 있음

② 차량 정상가동 확인 및 폐차

  • 전문 폐차장에서 현장 확인(수도권 가능, 수수료 24,000원)
  • 온라인 확인(전국 가능, 수수료 14,000원, 동영상 제출 필요)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폐차 가능

③ 보조금 청구

  • 자동차 말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청구
  • 추가 보조금(신차 구매 시)은 4개월 이내 청구
  • 보조금 지급은 지자체 확인 후 지급

보조금 청구 필수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주 통장 사본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해당자)

추가 보조금(신차 구매 시) 필수 서류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주 통장 사본

 

 

 

 

조기폐차 지원금 

 

다음은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자동차별 등급, 중량 등에 따라 상한액 및 지원율이 다르니 본인에 맞는 차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본인에게 맞는 추가 지원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